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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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이준우 변호사,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동남아 지역총괄 선임 |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 세션 패널 참여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준우 변호사, 김지욱 변호사와 심재진(Jay Shim) 선임외국변호사는 2025. 4. 23.부터 4. 26.까지 미국 Chicago에서 열린 환태평양변호사회(Inter Pacific Bar Association) 2025년 연차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환태평양변호사회(IPBA)는 199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결성되어 현재 미주, 호주, 유럽에 이르기까지 65개국 이상의 1,50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 변호사단체로, 2004년과 2013년에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에는 지난 2008년 LA 총회에 이어 17년만에 미국에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화우 국제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준우 변호사는 동남아 지역총괄담당(SEA Regional Coordinator)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번 2025년 총회까지 환태평양변호사회(IPBA)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준우 변호사는 이번에 동남아 지역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 변호사는 한국변호사 겸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로서 베트남 등록 외국변호사이며,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M&A, 합작투자 등에 관한 업무를 25년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수익적 소유권과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여 유럽, 미국, 중국 변호사들과 열띤 토론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한국에서 20년 이상 복잡한 국제조세 분쟁을 다루며 독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고, 글로벌 회계법인의 미국/러시아 사무소 경력을 포함하여 35년간 조세 전문가로 활약해 온 명망 높은 조세 전문가입니다.

대한항공 Boeing 787-9 2대 항공기 도입 항공기금융, Best Sustainability-Linked Loan — Airline 선정 (The Asset Triple A Awards - Sustainable Finance 2025)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성공적으로 자문을 제공한 대한항공의 항공기금융거래가 세계적인 금융 전문지인 The Asset이 주관하는 Triple A Awards for Sustainable Finance 2025에서 ‘최고의 지속가능연계대출 – 항공기 부문’ (Best Sustainability-Linked Loan – Airline)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건 거래는 최근 금융 분야의 트렌드인 지속가능성/ESG를 금리에 연동시키는 지속가능연계대출로써 한국 항공업계에서는 최초이며, 본건 대출을 통해 대한항공은 보잉(Boeing)사의 B787-9 항공기 2대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연료 효율이 높은 항공기 비중 확대 등 지속가능한 ESG 경영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우는 본건 거래에서 항공기금융 및 항공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주인 대한항공을 위하여 계약 검토 및 금융 구조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손혜경 외국변호사를 비롯하여 사공대, 김재경 변호사, 정한나 외국변호사가 주요한 역할을 맡아 성공적인 거래 성사를 이끌었습니다. The Asset은 아시아 및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에 강력한 초점을 맞춘 매체로 금융회사 및 기타 산업의 금융 관련 부서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Triple A Sustainable Finance Awards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지속가능금융의 성장을 이끄는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거래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The Asset Triple A Awards — Sustainable Finance 2025 및 수상자 명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inancial and ESG intelligence for decision makers | The As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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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모델의 비밀병기, 지식증류(Knowledge Distillation)

최근 중국 딥시크(DeepSeek)의 출현으로 딥 러닝 모델의 경량화 기술인 지식증류(Knowledge Distillation)가 AI 산업의 주요 화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식증류는 대형 AI 모델(교사 모델)의 지식을 소형 모델(학생 모델)로 효율적으로 이전하여 적은 자원으로도 유사한 성능을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기술로 AI 모델 개발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를 가능하게 합니다. 반면에 지식증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등 지식재산 관련 쟁점들이 대두되고 있기도 하여 주의가 요망됩니다.  1. 지식증류의 개념2. 글로벌 AI 개발사들의 지식증류 제한 정책3. 지식증류 관련 법적 쟁점4. 시사점  1. 지식증류의 개념 지식증류는 큰 AI 모델의 지혜를 작은 AI 모델에게 가르쳐주는 기술로 경험이 풍부한 '선생님 AI'(교사 모델)가 작고 가벼운 '제자 AI'(학생 모델)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2006년 '모델 압축' 논문에서 처음 등장했고, 2015년 'AI의 대부'라 불리는 제프리 힌턴 교수(2024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가 발전시켰습니다. 학생 모델은 본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매우 많이 접해 본 교사 모델로부터 지식을 이전받기 때문에, 교사 모델이 학습한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해당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장 주어진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지식만을 배우고 동일한 관점에서만 반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접해 본 문제와 유사성이 낮은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지식증류의 핵심은 '암흑지식'이라는 특별한 정보입니다. 이것은 선생님 AI가 정답 뿐만 아니라 "다른 가능성도 이 정도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확률 정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 사진을 보고 "90% 고양이, 8% 강아지, 2% 다른 동물"과 같이 판단하는 정보입니다. 이런 확률 분포 정보를 제자 AI에게 가르치면 단순히 정답만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이미 학습된 교사 모델의 숨겨진 암흑지식을 학생 모델에게 전이시킴으로써, 크기는 작으면서도 교사 모델과 유사한 성능을 가진 학생 모델을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2. 글로벌 AI 개발사들의 지식증류 제한 정책 OpenAI, Google, Anthropic, 네이버 등 초거대 AI 모델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개발사들은 AI 모델의 이용 또는 서비스 약관을 통해 자동적 방식의 데이터 추출하는 행위 및 자사 모델과 경쟁하는 모델 개발에 자사의 AI 모델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GPT(OpenAI)의 이용약관에서는 "자동적으로 또는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데이터 또는 아웃풋을 추출하는 행위"와 "OpenAI와 경쟁하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아웃풋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Gemini API(Google)의 서비스약관에서도 "'서비스'(예: Gemini API 또는 Google AI Studio)와 경쟁하는 모델 개발에 '서비스'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기본 데이터나 모델(예: 파라미터 가중치)을 포함한 '서비스'의 구성요소를 리버스 엔지니어링하거나, 추출하거나, 복제하려고 시도하여서는 안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Claude(Anthropic)의 소비자 서비스약관에서는 "인공지능 또는 기계 학습 알고리즘이나 모델을 개발 또는 훈련하거나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것을 포함하여 당사의 서비스와 경쟁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와 "본 약관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서비스에서 데이터 또는 정보를 크롤링, 스크래핑 또는 기타 방식으로 수집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지식증류 관련 법적 쟁점 최근 미국 정부 관계자 및 초거대 AI 모델 개발사들은 중국 딥시크의 데이터 도용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딥시크의 학습방법으로 추정되는 지식증류와 관련한 지식재산(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법적 쟁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AI 모델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개발사들은 AI 모델의 이용 또는 서비스 약관을 통해 자동적 방식의 데이터 추출하는 행위 및 자사 모델과 경쟁하는 모델 개발에 자사의 AI 모델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선두그룹 AI 모델에 근접하는 모델이 늘어나고 있는 정황상 후발주자들이 선두그룹의 AI 모델로부터 지식증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저작권법⸥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지식증류의 과정에서 교사 모델인 생성형 AI가 생성한 답변들은 인간의 개입이 없이 순수하게 교사 모델과 학생 모델 간 문답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식증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창작물을 현행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식증류의 과정에서 교사 모델인 생성형 AI가 생성한 답변들은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닌 매번 새롭게 생성되는 답변들이므로, 해당 답변들을 현행 ⸢저작권법⸥에서 정의하는 데이터베이스로 보기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로 이를 보호하는 것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지식증류의 과정에서 교사 모델인 생성형 AI가 생성한 답변들은 매번 새롭게 생성된다는 점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교사 모델에서 학생 모델로 전이되는 정보(데이터)는 매번 새롭게 생성되어 제공된다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데이터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식증류 행위는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OpenAI, 구글, 메타 등 AI 모델 개발사들의 AI 모델 개발비용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행위에서 의미하는 '성과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다수 AI 개발사가 약관에서 자사 모델을 경쟁 기술 개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를 위반한 지식증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에 해당할 수 있고, 지식증류 과정을 통해 학습한 학생 모델은 교사 모델의 학습 비용에 비해 상당히 낮은 비용으로 교사 모델에 근접하는 성능에 도달하여 서비스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관계 형성 또는 시장에서의 대체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계약이나 협력이 없는 지식증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시사점 최근 AI 모델 훈련에 필요한 데이터가 고갈되면서 지난 몇 년 새 급속도로 발전한 AI 모델 개발이 정체됨과 동시에 지식증류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식증류를 통한 AI 모델 개발은 특히 AI 후발주자들에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식증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기업들은 이를 사전에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AI 모델 개발사들의 경우 자사의 서비스 약관에 지식증류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지식증류를 허용하는 별도의 라이선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합법적인 지식증류 생태계를 조성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소형 AI 모델을 개발하려는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OpenAI와 협력하여 파이(Phi) 시리즈를 개발한 사례처럼, 대형 AI 모델 개발사와의 전략적 제휴나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향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정부 차원에서도 AI 기술 발전과 지식재산 보호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지식증류와 같은 새로운 기술 방법론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이를 활용한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원천 기술 개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화우 AI센터는 AI와 관련한 지식재산, 개인정보, 정보보안, 공정거래, 제조물책임, 입법컨설팅, 쟁송 등 모든 법적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드리고있습니다. AI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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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4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1년 만에 개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AI 시대에 부응하는 개인정보 법제 정비와 함께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개편을 반영하여 법령상 필수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이 구체화되었으며,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와 자동화된 의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  1.개정 배경 및 의의2.주요 개정 내용3.기업의 대응 방안4.시사점  1. 개정 배경 및 의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5년 4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이하 ‘지침’)을 개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4년 4월 발표된 지침이 배포된 지 1년 만의 개정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AI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재정비 필요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지침은 처리방침 평가 시행을 앞두고 보다 실효성 있는 처리방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상 반드시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정책상 권장되는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혼란을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이번 개정된 지침에서 더욱 복잡해진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반영하여 추가된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편(2024. 9.)을 반영한 법령상 필수사항 구체화 지난해 9월 개인정보 필수동의 관행이 개선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 등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요구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동의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지침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한 개인정보의 항목과 반드시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한 항목을 구분하여 처리방침에 기재하는 방법을 다양한 예시와 함께 구체화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ㆍ이용기간 작성시 구체성 완화 기존 지침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고 있는 각각의 개인정보 항목을 모두 구체적으로 나열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지침에서는 처리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다수이거나 기재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기재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정보 처리 항목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 또는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를 유형화하여 기재하는 방식을 예외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절차 및 방법 안내 개정된 지침은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존 지침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전송요구 행사 방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 및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려는 경우 그 행사 방법에 관하여 알 수 있도록 처리방침에 전송요구 방법, 전송 현황 및 내역을 기재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또한 기존 지침에서는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처리방침에 기재하는 방법을 부록에서 예시로만 소개했던 것과 달리, 개정된 지침에서는 이에 관하여 별도 항목을 두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이 확산될 수 있으므로, 처리방침에 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자동화된 결정의 유무 및 그 처리 절차, 자동화된 결정에 사용되는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과 자동화된 결정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라. 행태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안내 개정된 지침에서는 행태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안내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춤형 광고 제공 목적으로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관하여 서비스의 형태나 회원/비회원 구분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작성례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쿠키 및 맞춤형 광고의 차단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정보주체의 거부권 행사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브라우저의 현황에 맞추어 설정 방식도 현행화 하였습니다. 마.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보강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이 권장 사항에서 해당 시 필수 기재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획득 방법과 동의 확인 방법, 아동 친화적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공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 기업의 대응 방안 기업들은 이번 개정 지침에 따라 자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편을 토대로 법령상 반드시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구분하도록 권장된 만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을 함께 개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있는 경우와 쿠키 및 맞춤형 광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번 개정된 지침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 지침은 정보주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어체 사용, 전문용어의 쉬운 설명 제공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법률 용어나 기술 용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부연 설명을 제공하여 정보주체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처리방침을 작성해야 합니다. 4. 시사점 이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은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더욱 복잡해지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인정보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2025년 개인정보위의 조사업무 추진 방향에 따르면, AI 응용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이 강화될 예정이므로, 기업들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한 투명한 정보 공개로 개인정보 보호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과의 조화를 위한 노력도 엿볼 수 있는데, EU GDPR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관한 규정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점이 주목됩니다. 이는 EU와의 적정성 결정 갱신을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글로벌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번 개정 지침을 단순한 규제 강화로 인식하기보다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이를 통해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Privacy by Design 원칙에 따라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고, 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정보주체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우 정보보호센터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해석 및 그 대응과 정보보호 기술적 자문(해킹 진단, 보안취약점) 등 포괄적인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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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CP 운영고시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CP  운영고시”)과 관련하여 (i) 개정안을 2025. 3. 11.부터 3. 31.까지 행정예고한 이후(이하 “기존 개정안”), (ii)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 및 이를  반영한 “최종 개정안”을 2025. 4. 23.부터 시행한다고 공포하였습니다(공정위 보도자료 Link). 기존 개정안은 (i) 실질적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AA등급의 평가점수를 상향(80점→85점)하고, (ii) 이를 2024년 CP운영실적을 평가하는데 소급적용하는 등 기업들의 혼란과 CP도입의지를 상당히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개정안에는 위와 같은 국회나 경제 및 법조계의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CP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CP 도입ž운영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i) 6등급(AAA~D) 평가체계를 3등급(AAA, AA, A)의 CP 우수기업 지정제로 개편, (ii) A등급에 부여되던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2026년 CP 등급평가부터 폐지, (iii)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을 감점제로 변경 및 심사보고서 상정 등에 따른 등급보류 폐지 등입니다.  1. CP 운영고시 및 개정안의 주요 변경내용2. 기존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 절차3. 향후 CP 등급평가 일정  1. CP 운영고시 및 개정안의 주요 변경내용 •공정위는 행정예고하였던 기존 고시 개정안에서 아래와 같이 평가등급 및 평가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에 관한 평가등급 결정의 내용을 수정 반영하여 최종 개정 고시 내용을 확정 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개정안에서 등급별 기준점수를 상향한다고 정한 부분(AA등급 80점→85점, A등급 70점→ 80점)을 삭제하고 기준점수 상향 없이 CP 우수기업 지정제의 인증 제도로 개편하였습니다(개정 고시 제13조). –아울러, 현행 6등급(AAA~D) 평가체계에서 A등급에 부여되던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폐지하되 2026년 CP 등급평가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조항도 추가하였습니다(개정 고시 제20조 및 부칙 제2조). –또한,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등급보류제를 폐지하여 평가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게 하되, CP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우수기업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개정 고시 제15조).  –평가위원의 위촉(제6조),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제9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구 CP운영고시에 따른 서류평가(1단계) - 현장평가(2단계) - 심층면접 평가(3단계)의 평가단계에서, 2단계와 3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서류평가(1단계) – 대면평가(2단계) – 현장평가(3단계)로 절차를 조정하였습니다. 대면(면접)평가는 전체 CP 등급평가 신청기업 대상으로 진행하고, 현장평가는 대면평가 결과 80점 이상이거나,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평가위원이 확인한 기업에 대하여 추가로 실시합니다. 2. 기존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 절차 •공정위는 간담회·설명회 및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개정안을 수정하였다고 밝힌 바, 국회, 경제 및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1)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의원실은 지난 3. 31. “공정거래 자율준수(CP) 등급평가 제도 내실화를 위한 세미나*”를 주최하여, 공정위 및 경제계, 학계, 변호사 등이 한자리에 모여 CP 등급평가의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및 기존 개정안에 대한 보완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좌장) 강준현 국회의원, (사회) 법무법인 화우 안창모 변호사, (발제) 경상국립대 박준영 교수, (토론) 공정위 이승규 과장, 서울시립대 박세환 교수, 공정경쟁연합회 배종군 차장, 법무법인 화우 양경희 변호사 –(2) 한국경제인연합회는 2025. 4. 8.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등급평가 점수기준 유지, 중복 감점 제한조항 신설, 평가등급 하향 요건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존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3) 법무법인 화우 CP컨설팅센터는 다수 고객들의 의견 등을 수렴한 후 법률적 검토를 거쳐, 기준점수 상향 및 즉시 시행, 타 제도(CCM, 협약이행평가 등 인증제)와의 비교, 정성평가를 통한 등급하향 등 CP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고, 다수 내용이 최종 개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3. 향후 CP 등급평가 일정 •개정된 CP 운영고시(인증제 개편 등)는 2025년 CP 등급평가부터 적용되어 지난 3월 CP 등급평가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등급은 위 개정 고시에 따라 결정됩니다(단, A등급에 대한 인센티브 제외 규정은 내년 등급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유한) 공정거래 CP 컨설팅센터는 공정거래 CP 등급평가 및 관련 법적 쟁점에 관련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CP 등급평가 컨설팅에 대하여 다수의 자문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평가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CP 컨설팅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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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IB캐피탈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 인수 성공적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나우IB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Sun Fluoro System Co. Ltd, 이하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260억엔(원화 환산 약 2,500억원)에 매수하여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화우는 매수인 나우IB캐피탈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대상회사의 한국 및 미국 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중국, 대만 자회사에 관해 각 일본, 중국, 대만의 로펌이 작성한 실사보고서 검토 등 현지 로펌과의 협업, 양해각서(MOU) 및 주식매매계약서(SPA) 등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거래조건 협상, 일본 현지 FDI 신고 및 국내 외국환거래신고 등 각종 신고절차 검토 및 지원, 거래종결 지원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대상회사가 일본 소재 기업이고 대상회사가 한국, 대만, 중국,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일본 국적의 여러 개인들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하였고 각 국가별 이슈도 다양하였는바, 화우는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고, 특히 각 관할권별로 상이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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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감액 청구 소송에서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반영하는 첫 승소 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토지 수용 과정에서 발생한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손실보상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첫 번째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때 수십억 원에 달하는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 졌습니다.  화우는 수용재결로 토지를 원시취득 하더라도 토양오염과 같은 숨은 하자와 관련된 비용은 손실보상금의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위 주장을 받아들여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손실보상금에서 일부 감액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전까지는 관행상 사업시행자가 토양오염 정화비용까지 떠안았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토지수용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출한 토양오염 정화비용도 손실보상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선례를 통해 손실보상금에서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감액사유로 다투는 유사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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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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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센터

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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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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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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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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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센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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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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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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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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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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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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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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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 100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ALB IP Rankings 2018-2024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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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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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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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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