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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당사자를 넘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확장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하며,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노사관계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개정의 핵심 내용
2. 예상되는 분쟁 양상
3. 기업의 대응방안
1. 개정의 핵심내용
-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합니다. 원청, 플랫폼·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교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노동쟁의의 범위 확장: 기존 ‘근로조건 결정’에 한정된 파업 사유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 및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구조조정, M&A, 사업장 이전 등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 목적적 제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 정당방위적 면제: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면제하였습니다.
- 개별적 책임 산정: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조합원 개인의 노동조합 내 역할, 참여 정도, 임금 수준,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금액을 개별적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감면제도 도입: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경제상태, 부양의무, 최저생계비 보장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 자발적 면제: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예상되는 분쟁 양상
- 원청 대상 단체교섭 요구 급증: 하청이 원청을 직접 교섭 상대로 지목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 경영상 의사결정에 대한 파업 증가: 투자·구조조정·라인조정 등도 파업의 대상이 되어 현장의 노사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 법률상 분쟁의 증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일부 조항만을 개정·신설하면서도 그 해석과 적용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지배력’의 인정 여부, 손해배상 감면 범위 등을 둘러싼 다수의 법률상 분쟁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기업의 대응방안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하여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종합적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배·결정 구조 점검: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작업지시 구조 등을 재검토하고, 실질적 지배력 인정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리스크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 교섭 대응체계 강화: 교섭의무 발생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교섭 전담조직을 보강하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 경영 결정 프로세스 개선: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분쟁 예방을 위해 노동조합과의 협의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분쟁예방 중심 대응: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으로 사후적 대응이 어려워진 만큼, 노사협의회·고충처리제도 등 예방적 장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 법리 형성 모니터링: ‘실질적 지배력’과 손해배상 감면 기준 등에 대한 해석과 판례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 장기적 노사관계 전략 수립: 이번 개정을 고용구조 변화에 대한 제도적 대응으로 인식하고, ESG·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권익 보호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권과 노동조합의 권리 구조를 동시에 재편하는 전환점입니다. 기업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활용하여 지배구조 점검, 교섭체계 보완, 분쟁 예방 프로세스를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변화된 노사관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기 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분야 전문변호사, 공인노무사, 외국법 자문사 등으로 구성되어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와 관련한 폭넓은 분야에서 자문과 법적 쟁송에 대한 소송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노동이슈에 대한 여론선도, 선제적 쟁점 파악과 해결방안 모색 및 축적된 정보제공 등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 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해고, 징계, 임금, 차별 등 개별적 노사관계에서의 분쟁뿐만 아니라 쟁의행위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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