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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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 Korea Law Awards 2025 ‘올해의 IP 변호사’, ‘올해의 젊은 변호사’ 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아시안리걸비즈니스 (ALB) 한국법률대상 2025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올해의 IP 변호사’와 ‘올해의 젊은 변호사’ 등 총 2개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가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2025 ALB 한국법률대상’ 시상식에서, 지식재산그룹장 권동주 변호사가 ‘올해의 IP 변호사(IP Lawyer of the Year)’로 자문그룹 김민지 변호사가 ‘올해의 젊은 변호사’(Young Lawyer of the Year)로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의 IP 변호사는 올 한해동안 IP 소송 등 분쟁 및 자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국내외 로펌 변호사들 가운데 실적, 고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 1명을 선정합니다. 화우 권동주 변호사를 포함해 국내외 대형로펌에서 모두 7명이 최종후보에 올랐고 권동주 변호사가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해의 젊은 변호사는 국내외 로펌의 파트너변호사들 가운데 만 40세 미만인 유망주를 꼽는 상으로, 7명의 최종후보들을 제치고 국내 대형 M&A 및 크로스보더 M&A, 인수금융 등의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를 받은 김민지 변호사가 단독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ALB가 매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법률 분야의 종합 시상식으로 국내외 주요기업의 사내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분야별 최우수 로펌, 딜, 변호사 및 사내 법무팀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ALB Korea Law Awards 2025 전체 수상자 명단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LB Korea Law Awards 2025 Winners 

  • #지식재산권
  • #특허 ∙ 실용신안
  • #기업자문
  • #M&A
한화생명보험의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한화생명보험이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를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인수거래는 한화생명보험이 벨로시티를 포함한 관련 계열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주식을 인수하는 거래로, 화우는 한화생명보험을 위하여 계약서 작성, 법적 절차 및 쟁점에 대한 검토, 현지 로펌과의 협업 및 실사 지원 등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화우는 금융기관 M&A에서 쌓은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규제 검토, 인수대상에 관한 분석, 미국 내 증권업 관련 규제 분석 등을 통해 한화생명보험이 이번 인수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금융회사 인수 및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전방위적 법률 자문을 제공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국내 보험회사가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보험회사의 글로벌 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공적인 자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포트폴리오 확장 :: 공감언론 뉴시스 ::

  • #M&A
  • #보험
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025. 12. 2. 제429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ㆍ교육세법 등 세법개정안 13건을 의결했습니다.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교육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5. 9. 3.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이 원안 그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반면,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종합부동산세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법인세법은 투자목적회사 소득공제 확대와 외국법인의 과세범위 정비로 기업 투자활성화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였고, 소득세법은 출산ㆍ육아 지원 및 국외 주식에 대한 국내 과세권을 합리화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조세탈루 방지와 납세의무자 범위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은 배당·고용·투자 촉진을 중심으로 기업의 환류와 성장 유인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교육세법 개정을 통해 납세편의 향상, 글로벌최저한세 대응, 교육재정 확충 등 제도 전반의 균형 있는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1. 법인세법2. 소득세법3. 부가가치세법4. 상속세 및 증여세법5. 조세특례제한법6. 국세기본법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8. 교육세법 1. 법인세법 가. 개정 내용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추가하고, SPC로부터 배당을 받은 주주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당 SPC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및 제2항 개정). • 법인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1%씩 상향함(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개정). [일반법인]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배당소득에 ‘외국법인이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을 포함시키고, 기타소득(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포함하도록 함(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및 제10호 개정). 나. 시사점 • 법인세율 상향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됨. • SPC를 통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소득세법 가. 개정 내용 •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제5호 개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자가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근로자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함. • 연금계좌를 통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소득세법 제57조의2 제1항 및 제2항 개정, 제129조 제8항 내지 제10항 신설). • 국외 전출자의 출국 시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이른바 ‘국외전출세’)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자산 범위에 국외 주식 등을 포함함 (소득세법 제118조의9 내지 제118조의18 개정). 나. 시사점 •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연금계좌를 통한 투자 활성화가 기대됨. •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국외주식이 추가되어 국외전출시 주주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3. 부가가치세법 가. 개정 내용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가공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기존 3%에서 4%로 상향함(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 개정). 나. 시사점 •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가 기존 3%에서 4% 상향되어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로 인한 금전적 제재가 가중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 개정 내용 •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개정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 개정). •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에서 제외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개정). •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의 운용수익으로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하도록 개정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개정). 나. 시사점 • 영리법인에 대한 유증시 상속세 납세의무자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기존에 활용되었던 법인 유증을 통한 절세전략의 수정이 필요함. •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재산 사후관리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사후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세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5. 조세특례제한법 가. 개정 내용 •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함(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신설).–적용 대상: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거주자). ‘고배당 상장법인’이란 전년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 중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10% 이상 증가한 법인임–적용 세율: 4단계 누진세율(과세표준 기준 2천만원 이하:14%, 3억원 이하: 20%,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위한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수입금액 1억4백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함(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개정). • 내국법인이 무역보험기금에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 상당액을, 협력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 상당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5항 신설). •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 하도록 개정함(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개정). •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고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중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2항 신설)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로 상향 조정함(조세특례 제한법 제25조의6 제1항 개정).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의 경우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8 신설). •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5 신설) •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다음과 같이 개편함(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2항 내지 제3항 개정).–통합고용세액공제를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함.–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 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도록 함. • 기업이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성장촉진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부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법인세의 50%를 감면함. 단, 감면한도(이전기업이 지방에 투자한 금액 및 이전한 본사 또는 공장의 상시근로자수 고려)를 적용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제63조의2 제1항 제3호 개정)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가 추가 손금산입한도에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 손금산입한도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로 상향함(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6항 개정).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관련,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의 비율을 상향(투자포함형: 65~85%내, 투자제외형: 20~40%내)함(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32 개정). • 내국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내국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또는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를 신설함(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 신설). •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6 신설). 나. 시사점 •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함으로써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이 기대됨. 다만, 향후 시행령 입법 과정에서 배당성향의 산출 방법(예컨대, 당기순손실인 경우 계산 방식 및 요건 충족 여부) 등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의 배당 환류가 촉진되고, 벤처투자 세제지원이 개편됨으로써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개편을 통해 장기고용 및 중견ㆍ대기업의 고용 증대를 유도하고,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현물출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6. 국세기본법 가. 개정 내용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납부고지서에 따른 지정납부 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도록 개정함(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47조의5 제1항 개정)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독촉하는 경우 그 독촉에 드는 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함(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4호, 제47조의5 제1항 제4호 신설) 나. 시사점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의 산출 단위를 월(月)로 변경함으로써 기간 경과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가. 개정 내용 •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에서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국제조세조정을 위한 법률 제73조의2 신설). •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은 국내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을 국내구성 기업들의 해당 사업연도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하고,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조정대상조세는 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함(국제조세조정을 위한 법률 제73조의3 내지 제73조의5 신설). • 내국추가세액은 ‘[최저한세율(15%) – 국내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x 국내 초과이익 + 당기내국추가세액 가산액’으로 산정함(국제조세조정을 위한 법률 제73조의6 신설). •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은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해야 하고,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은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기여도와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 또는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에 대하여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합의하여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방법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배분해야 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의7 신설). •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에도 최소적용제외 특례, 소수지분구성기업 특례 등을 적용하도록 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75조 개정). • 최종모기업이 아닌 국내 투자구성기업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과는 별도로 국내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도록 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 개정). 나. 시사점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에서 국내저율과세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과세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임  8. 교육세법 가. 개정 내용 • 교육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함(과세표준 1조원 초과시 기존 0.5%에서 1%로 상향)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개정). 나. 시사점 • 교육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신설로 인하여 주요 금융회사의 교육세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조세 그룹은 조세 자문, 쟁송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원스톱 토탈 서비스(One-Stop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우 조세 그룹은 M&A, 기업구조조정, 금융거래, 투자 및 개발사업, 국제거래, 가업승계, 상속 및 증여 등 고객의 다양한 경제활동 계획, 실행에 대하여 조세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조세 Risk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Tax plan, 대응방안을 제공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조세
화우 노동그룹, 현대제철 불법파견 사건 항소심 승소

화우 노동그룹은 현대제철 불법파견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들 전원의 불법파견을 인정하였던 제1심을 뒤집고 원고 324명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과 달리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업무 유형별, 원고별로 세밀하게 구분하여 판단하면서 개별 근로자 단위에서 근로자파견관계의 존부가 주장, 입증되어야 한다고 밝힌 점에서 주목됩니다. 나아가 중장비운용(내부운송), 설비정비, 환경수처리(유틸리티) 업무의 적법 도급을 인정한 점에서 향후 제조업체의 인력운용 및 법적 리스크 관리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사안2. 화우의 변론3. 항소심법원의 판단4. 대상 판결의 의의 1. 사안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원재료 투입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이루어지는 일관제철소로 다수의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당진제철소 내 업무를 분담해 왔습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무하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890명(항소심판결 선고시 기준)은 2016년 현대제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및 직접 고용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였는데, 원고들의 업무를 정비, 크레인, 조업, 운송으로 구분한 후 사실관계를 포괄적으로 포섭하여 개별 공정들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 없이 전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이루어졌고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들이 생산공정에 연동하여 필수적인 업무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전체 원고들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2. 화우의 변론 항소심부터 현대제철을 대리한 화우는 제1심판결이 전체 원고들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실관계 인정을 바탕으로 집단적 판단을 한 문제를 지적하며, 근로자파견관계는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 간 개별적인 관계에 대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개별 원고별·공정별로 별도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최소한 협력업체 또는 동일·유사한 업무 단위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개별 원고들의 계쟁기간, 근로자파견관계를 주장하는 협력업체의 소속 기간, 각 증거들의 작성 시점 등이 부합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원고별로 최대한 분석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통상 근로자파견 사건에 있어 MES 등 전산프로그램의 사용이 구체적인 업무지시의 근거로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화우는 현대제철이 사용하고 있는 각 전산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을 동영상 제출, PT 구두변론 등 입체적인 입증 방법 등을 통하여 전산 프로그램의 목적은 도급계약 대상의 특정, 급부 이행을 위한 객관적 정보 확인을 위하여 사용될 뿐이라는 점을 충실히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생산공정과 원고들이 수행한 각 업무의 내용 및 생산공정과의 관계를 세밀하게 밝힘으로써 생산공정과 견련성이 떨어지고, 현대제철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들과 엄격하게 구분된다는 점도 적극 밝혔습니다.  3. 항소심법원의 판단 항소심법원은 화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를 공정시험, 중장비운영 (내부운송), 천장크레인운전, 기타 조업, 설비정비, 롤샵, 환경수처리(유틸리티) 업무로 나누어 각각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의 근로자파견관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면서, 중장비운용(내부운송), 설비정비, 환경수처리(유틸리티) 업무에 대해서는 제1심판결을 뒤집고 적법한 도급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법원은 그 이유로 각 협력업체가 직접 독자적인 작업표준서, 매뉴얼을 보유하여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단순히 도급계약의 목적 등에 대해서만 전달 받아 현대제철로부터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보았으며, 해당 업무들은 생산공정과는 구분되는 보조적 역할에 해당하여 현대제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4. 대상 판결의 의의 불법파견 사건은 다수의 공정에서 근무하는 원고들이 조직적으로 소를 제기 하여 집단소송과 유사하게 포괄적인 근로자집단과 원청 사이에서 추상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판결을 통해서 공정별, 원고별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적법도급이 인정된 근거와 관련해서도, 그간 전산 프로그램의 사용이 무분별하게 구체적인 업무지시의 징표로 판단되어 왔다는 것이 명백한 잘못이고, 원·하청 관계에서 어떠한 정보가 교환되고, 협력업체의 업무수행 방식은 어떠한지, 원청이 실제로 강제력 있는 지시를 하였는지 등 실질의 관점에서 근로자파견관계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분야 전문변호사, 공인노무사, 외국법 자문사 등으로 구성되어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와 관련한 폭넓은 분야에서 자문과 법적 쟁송에 대한 소송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규모로 제기되는 불법파견 관련 이슈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기업의 사내하도급 점검을 통해 불법파견 리스크를 관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를 비롯하여, 비정규직의 차별 이슈, 기간제법상의 규제 등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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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자금 보호 및 건전경영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산자금 보호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025. 11.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PG업의 정의를 자기 사업이 아닌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 PG업자가 판매자 정산 또는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PG업 신규 등록 시 자본금 요건 상향,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 시 허가·등록 의무 신설,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에 대한 제재 근거 및 공시 의무 도입 등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여 건전성 관리와 시장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한 점이 특징입니다. 1. 개정 배경 및 취지2. 주요 내용3. 시사점 1. 개정 배경 및 취지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PG업자가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정산자금에 대한 보호가 다소 미흡하여 이용자·판매자에게 지급결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전자금융업자가 부채비율 등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하더라도 이를 개선하도록 강제할 실질적 조치수단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PG업자의 정산자금에 선불충전금과 유사한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급결제의 안정성과 정산자금 보호 장치를 확고히 마련하는 데에 금번 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 발생한 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같은 해 9월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방안은 PG업자의 정산자금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 예방과 지급결제의 안정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주요 내용이 금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2025. 11.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PG업 정의 명확화 현행법상 PG업의 정의는 포괄적 문언으로 인해 사실상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등 일부 모호성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기의 사업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만을 PG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언을 정비하고, 자기 사업에 수반하여 정산이 이루어지는 일부 경우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습니다(안 제2조 및 제3조). ② 정산자금 법적 보호장치 강화 PG업자가 판매자 등에 대한 정산 또는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예치· 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 방식의 외부관리 의무가 도입되었습니다(안 제25조의4). 또한 해당 자금에 대해 압류·상계 금지, 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 판매자의 우선변제권 도입 등 법적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안 제25조의5). 다만, PG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포 후 1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시행 시 외부관리 비율을 60%부터 시작하여 매년 20%씩 상향하는 점진적 적용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③ PG사 진입규제 강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대규모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영위하는데 필요한 인적ㆍ물적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안 제30조). 현재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하는 PG업의 신규 등록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을 요구하나, 개정안은 3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서 자본금 요건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의무 신설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안 제33조의3). 또한, 변경된 대주주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변경 허가·등록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전자금융업 허가·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⑤ 정산기한 내 대금 미지급 시 제재·처벌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PG업자가 계약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안 제36조의3).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⑥ 경영지도기준 감독 실효성 확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경영지도기준 준수를 강제할 수단이 부재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이행시에는 시정요구 → 영업정지 → 등록 취소의 단계적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안 제42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제3호). ⑦ 자금유용 시 형사처벌 전자금융업자가 별도관리 중인 선불충전금 또는 외부관리 중인 정산대상금액을 목적 외로 유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4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3. 시사점 개정안에 따르면, PG업의 진입요건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내부정산을 수행하는 비(非) 금융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되고, 경영지도기준 준수를 담보할 강제수단이 마련됨에 따라 PG업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정산자금 및 별도관리 자산에 대한 법적 보호가 확대되고, 자금 유용 및 정산 대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처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자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PG업자를 포함한 등 전자금융업자는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정산기한 준수, 대주주 변경 등록 등 강화된 규제요건을 면밀히 점검해야 하며, 정산 실패·자금 유용 등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구조 및 정산 프로세스, 내부통제 체계 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디지털금융센터는 금융회사, 플랫폼, 핀테크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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