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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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White collar crime 분야 최우수 등급(Tier 1) 및 Litigation Star/Future Star 35명 선정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송무/분쟁해결 분야 전문 랭킹매체 Benchmark Litigation이 7일(수) 발표한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White collar crime 분야가 한국의 Tier 1 (최우수 등급)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은 송무와 분쟁해결 분야를 전문으로 평가하는 로펌 평가 매체이며, 올해는 한국 법률시장에 대하여 Commercial and transactions, Competition/antitrust, International arbitration, Labor and employment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랭킹과 리딩변호사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화우 변호사 26명이 Litigation Star에, 9명이 Future Star에 각각 선정되는 등 총 35명의 변호사가 리딩변호사에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의 리딩변호사 선정 현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tigation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윤호일, 유승남, 윤병철, 유승룡∙ Competition/antitrust: 김철호, 전상오, 이세용∙ Construction: 홍승구, 정경인, 이상필∙ Insolvency: 조준오∙ Intellectual property: 김원일, 권동주, 김창권, 임철근, 이세정∙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준상, 김명안, 김샘∙ Labor and employment: 박상훈, 오태환, 박찬근∙ Product liability and recall: 유승룡∙ Tax: 심재진∙ White collar crime: 이성규, 김영기, 홍경호 Future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우수연∙ Competition/antitrust: 강영민, 홍석범∙ Construction: 박수현∙ Intellectual property: 최홍석∙ Labor and employment: 홍성, 김대연∙ White collar crime: 김균민, 조규웅  

이준우 변호사,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동남아 지역총괄 선임 |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 세션 패널 참여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준우 변호사, 김지욱 변호사와 심재진(Jay Shim) 선임외국변호사는 2025. 4. 23.부터 4. 26.까지 미국 Chicago에서 열린 환태평양변호사회(Inter Pacific Bar Association) 2025년 연차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환태평양변호사회(IPBA)는 199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결성되어 현재 미주, 호주, 유럽에 이르기까지 65개국 이상의 1,50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 변호사단체로, 2004년과 2013년에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에는 지난 2008년 LA 총회에 이어 17년만에 미국에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화우 국제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준우 변호사는 동남아 지역총괄담당(SEA Regional Coordinator)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번 2025년 총회까지 환태평양변호사회(IPBA)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준우 변호사는 이번에 동남아 지역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 변호사는 한국변호사 겸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로서 베트남 등록 외국변호사이며,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M&A, 합작투자 등에 관한 업무를 25년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수익적 소유권과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여 유럽, 미국, 중국 변호사들과 열띤 토론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한국에서 20년 이상 복잡한 국제조세 분쟁을 다루며 독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고, 글로벌 회계법인의 미국/러시아 사무소 경력을 포함하여 35년간 조세 전문가로 활약해 온 명망 높은 조세 전문가입니다.

문화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 로드맵

이재명 정부가 8월 13일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라는 전략 목표 하에 문화산업 관련 6개 핵심과제를 제시했습니다. K-컬쳐의 국가전략산업화부터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구축까지, 이번 국정과제는 한국 문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포괄적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12대 중점전략과제에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이 포함됨으로써 문화산업이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줍니다.  1. 배경2. 문화산업 관련 6개 국정과제 분석3. 시사점  1. 배경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가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문화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123대 국정과제 발표는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구현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라는 전략 목표는 단순히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문화산업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K-컬쳐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적 접근이 돋보입니다. 문화산업은 높은 부가가치 창출과 함께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미래형 산업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국정과제는 문화산업의 산업적 기반 강화와 글로벌 진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문화산업 관련 6대 국정과제 분석   가. K-컬쳐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과제 103) 콘텐츠 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는 이번 국정과제의 핵심축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정책을 넘어 콘텐츠 산업을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국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의 고도화, 불법복제 방지 시스템 구축, 문화기술의 전략적 보호, 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관리 등이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나.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쳐 (과제 104) K-컬쳐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이 과제는 문화 접근성 확대와 글로벌 진출 지원을 포괄합니다. 이는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시 현지 규제 대응, 문화 교류 협정 체결 등 국제법적 이슈들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다.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과제 105) 예술가의 창작 자유 보장과 창작 환경 개선은 문화산업 발전의 근본적 토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술가의 권익 보호,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구축,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적 보호장치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라.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과제 106) 생활체육 활성화와 엘리트 체육 육성을 통한 스포츠 대중화는 스포츠 산업의 기반 확대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스포츠 조직의 투명성 제고, 선수 권익 보호, 스포츠 관련 분쟁 해결 체계 구축 등이 중요한 법적 과제로 대두될 것이며, 체육 관련 유관단체와 정부의 스포츠 행정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  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 (과제 107) 관광산업과 문화산업의 연계는 K-컬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콘텐츠 활용, 문화관광 상품 개발 등에서 지식재산권 활용과 보호가 핵심 이슈가 될 것입니다.   바.  미래지향적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구축 (과제 108)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미디어 생태계 구축은 플랫폼 규제,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등 복합적인 법적 이슈를 수반합니다. 특히 메타버스, AI 등 신기술과 미디어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법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3. 시사점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발표는 문화산업이 단순한 향유의 대상을 넘어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특히 12대 중점 전략과제에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이 포함된 것은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비전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의 차질없는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콘텐츠 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원 정책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문화산업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가 법제도의 형태로 정책이 정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엔터테인먼트&스포츠 PG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문화산업과 정부 정책을 연결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독보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축적된 풍부한 지식재산권 보호 경험은 콘텐츠 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법적 인프라 구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글로벌 OTT플랫폼과의 계약, 해외 진출시 현지 규제 대응, 불법 복제 방지 시스템 구축 등 콘텐츠 기업들이 직면한 복잡한 법적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해 온 노하우가 정책 설계와 실행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한체육화를 비롯한 주요 스포츠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축적된 스포츠 행정 및 거버넌스 경험은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과제의 성공적 실현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스포츠 조직의 투명성 제고, 선수 권익 보호 체계 구축, 각종 스포츠 분쟁의 합리적 해결 등에서 보여준 전문성은 스포츠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중요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화우 엔터테인먼트&스포츠 PG는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분야와 관련한 지식재산, 사업구조 및 계약 자문, M&A, 민·형사 분쟁 등 모든 법적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산업 # K컬쳐 # 국정과제 # 엔터테인먼트 # 스포츠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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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 ·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5년 8월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대규모 데이터 처리로 인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이슈가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본 안내서는 AI 수명주기 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기준과 안전조치를 체계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모델개발자와 모델이용자의 역할을 구분하여 각 단계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AI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실무적 지침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1. 개요2. 생성형 AI 개발ㆍ활용시 단계별 고려사항3. 기업의 대응 전략4. 시사점  1. 개요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일상생활로의 확산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복잡한 법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모델의 사전학습 및 추가 학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규모 데이터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다양한 이슈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AI 신기술·신서비스 개발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 안내서를 마련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간 위원회에서 축적한 분야별 AI 데이터 처리 안내서, 사전실태점검, 규제 샌드박스 및 사전적정성 검토제 등의 정책적 경험을 종합한 결과물입니다. 본 안내서는 생성형 AI를 개발하거나 혹은 이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LLM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모델 개발자와 모델을 이용하여 AI 서비스를 개발 또는 제공하는 모델 이용자가 참고하여 생성형 AI의 수명주기 단계별로 개인정보 보호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현재는 주로 언어모델 기반 생성형 AI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나, 향후 개인정보위는 안내서에서 다루는 내용을 음성·이미지·영상 등 영역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2. 생성형 AI 개발ㆍ활용시 단계별 고려사항 안내서는 생성형 AI의 개발ㆍ활용을 5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 목적 설정 단계 생성형 AI 개발·활용의 첫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합법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범용성을 전제로 하는 생성형 AI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사전에 구체화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기업이나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고려하여 처리 목적을 최대한 구체화할 것이 권장됩니다.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예측하고 미리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의 사전·추가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별로 적법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LLM 등 기초 모델을 개발하는 경우 광범위한 지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와 기존 이용자 개인정보를 재사용하여 서비스 개선 또는 신규 개발하는 경우에 따라 각각 다른 적법근거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수집한 목적과 별개의 신규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라면, 가명ㆍ익명처리하여 이용하거나 별도의 적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나. 전략 수립 단계 전략 수립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안심설계(PbD, Privacy by Design) 원칙을 반영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PIA)는 PbD 원칙을 AI 제품·서비스에 반영하는 데 유용한 실천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개발 방식은 크게 세가지, 즉 ①상용 AI 서비스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개발을 하는 서비스형 LLM, ②공개된 사전학습 모델을 활용하여 개발하는 기성 LLM 활용방법, ③모델을 처음부터 직접 사전학습 시키는 자체개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방식별로 다른 개인정보 보호 고려사항이 적용됩니다. 서비스형 LLM의 경우 외부 LLM으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처리 목적·범위, 보관·파기 정책 등을 확인해야 하며, 기성 LLM 활용 시에는 사전학습 모델의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개인정보 안전장치 내재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LLM을 자체개발하는 경우라면 AI수명주기의 전 과정을 책임지게 되므로, 사전학습부터 배포 및 운영, 사후 관리에 이른 전 단계에서 개인정보 리스크 요인을 경감시켜야 합니다. 다. AI 학습 및 개발 단계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 모델, 시스템 수준에서의 프라이버시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데이터 수준에서는 데이터 오염(data poisoning) 방지를 위한 출처 검증과 전처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그 밖의 고유식별정보,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은 AI 학습 전 삭제하거나 가명·익명화해야 하며, 명시적으로 스크래핑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학습용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모델 수준에서는 미세조정(fine-tuning) 및 정렬(alignment) 등 기법을 활용한 추가적인 안전조치가 권장됩니다. SFT(Supervised Fine-tuning), RLHF(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 DPO(Direct Preference Optimization) 등의 기법을 통해 모델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적대적 공격에 대한 대응을 고려하여, 모델 수준에서 안전장치를 보강하고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막도록 해야 합니다. 시스템 수준에서는 접근제어 관리, 입출력 필터링 적용 등이 필요합니다. 입력 필터는 악의적이거나 민감정보 생성을 유도하는 프롬프트를 분석·차단하고, 출력 필터는 AI 출력값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감지하여 제거하거나 치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개발 전 과정에서 학습ㆍ평가를 병행하여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평가 체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 시스템 적용 및 관리 단계 배포 전 테스트를 통한 프라이버시 리스크 점검·문서화가 필요합니다. 허용되는 이용방침(AUP, Acceptable Use Policy)을 작성·공개하여 생성형 AI의 사용 목적, 금지 행위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삭제 등의 요청에 대해서는 시간·비용·기술적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습데이터셋의 특성상 전통적인 권리행사 보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기 쉽게 알리고, 대체 수단 등을 통해 최대한 성실하게 응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마. AI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구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중심의 내부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CPO는 생성형 AI의 목적 설정부터 배포·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감독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3. 기업의 대응 전략   가. 단계별 체크리스트 구축 기업들은 본 안내서에서 제시한 5단계 프로세스에 따라 자사의 생성형 AI 개발·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각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체크리스트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모델개발자인지 모델이용자인지에 따라 다른 의무사항이 적용되므로, 자사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해당하는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대규모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거나 정보주체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AI 시스템의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민간 기업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과태료·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어,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 데이터 처리 기준 정립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서는 '정당한 이익' 조항의 적용 요건인 ①목적의 정당성, ②처리의 필요성, ③이익형량을 충족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이익형량 단계에서 정보주체 권리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와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라.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AI 학습데이터에 본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개인정보가 AI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을 정보주체에게 명확하게 안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데이터셋 수집 사실, 주요 출처, 처리 목적 등과 함께 AI 시스템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술문서, FAQ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마. 프라이버시 강화기술(PET) 도입 검토 차분 프라이버시, 연합학습, 동형암호화, 합성데이터 등 프라이버시 강화기술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데이터와 같이 민감성이 높은 데이터의 경우 연합학습 등의 기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직접 공유하지 않으면서도 AI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4. 시사점 생성형 AI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혁신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기업들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특히 규제샌드박스와 사전적정성 검토제 등 혁신지원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강화된 안전조치 하에서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AI 기술 개발과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준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로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본 안내서를 참고하여 생성형 AI 개발·활용 전략을 재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경쟁우위 확보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예고한 음성·이미지·영상 등 영역으로의 확대와 함께, AI 기술 발전에 따른 지속적인 가이드라인 업데이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급변하는 규제 환경에서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AI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우 AI센터는 AI와 관련한 지식재산, 개인정보, 정보보안, 공정거래, 제조물책임, 입법컨설팅, 쟁송 등 모든 법적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AI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의 위법한 확장해석에 제동

최근 대법원은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최대주주인 A사에 대해 내린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주식처분명령 등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같이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전·후에 걸쳐 발생한 포괄일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를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로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위법한 확장해석에 따른 자의적 기준에 근거하여 대주주에게 경영권 상실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의 실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사안2. 법원의 판단3. 판결의 의의  1. 사안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A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담합행위에 따라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A사가 보유한 저축은행 주식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을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주식처분명령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주식처분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확보라는 공익적 필요를 강조하여 주식처분명령 등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주주적격성 심사제도의 도입 경위 및 취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에 관한 엄격해석의 원칙, 관련 규정의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이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전·후에 걸쳐 발생한 포괄일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를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로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시 주식처분명령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그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자의적으로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통제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서, 향후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화우는 본 사건에서 제1심 취소판결을 이끌어낸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주식처분명령은 대주주의 지위와 재산권을 동시에 박탈하는 중대한 제재이므로, 그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함으로써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모든 상호저축은행은 주기적인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시 주식처분명령 등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경영권 상실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주주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규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기업송무그룹(행정소송팀)은 금융규제 관련 각종 처분, 의약품 및 식품 규제 관련 처분, 건축 규제 및 인허가 관련 처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환경 규제 관련 처분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제반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및 관련 자문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기업송무그룹(행정소송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전액 집행한 경우 반환할 보조금이 없다는 선례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종료 후 보조금 정산∙확정 기준은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가 아니라, 보조금 교부시 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표준총사업비”임을 확인한 첫 번째 재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전부를 집행하였는데도 반환을 하여야 하는지’, 즉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국고지원대상사업비인 “표준총사업비”의 규모는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도 교부받은 보조금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화우는 당초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산정하여 본건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므로, 국고보조금의 정산∙확정도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 반환을 명령한 처분을 취소하는 최초의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전까지는 관행상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든 경우라면 표준총사업비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금 반환 명령이 내려져서 사업시행자가 응당 지원받았어야 하는 비용까지 떠안았으나, 이번 재결을 통해 불합리하게 반환하였던 보조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선례를 통해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조금 반환 명령을 다투는 유사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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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IB캐피탈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 인수 성공적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나우IB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Sun Fluoro System Co. Ltd, 이하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260억엔(원화 환산 약 2,500억원)에 매수하여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화우는 매수인 나우IB캐피탈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대상회사의 한국 및 미국 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중국, 대만 자회사에 관해 각 일본, 중국, 대만의 로펌이 작성한 실사보고서 검토 등 현지 로펌과의 협업, 양해각서(MOU) 및 주식매매계약서(SPA) 등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거래조건 협상, 일본 현지 FDI 신고 및 국내 외국환거래신고 등 각종 신고절차 검토 및 지원, 거래종결 지원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대상회사가 일본 소재 기업이고 대상회사가 한국, 대만, 중국,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일본 국적의 여러 개인들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하였고 각 국가별 이슈도 다양하였는바, 화우는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고, 특히 각 관할권별로 상이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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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에게 산업단지 내 부동산 처분신청권을 인정한 최초 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에서 신탁사가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 시행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입주기업체의 지위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신탁부동산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② 시공사가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로 대주단이 가지는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처분 신청을 하려면 시행사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화우는 신탁사의 입주기업체 지위를 인정 받기위해 입법연혁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집적법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리한 유권해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신탁사에게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고, 산업용지 등을 처분함에 있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산업단지관리공단)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단지 내 책임준공 관리형 신탁사업의 신탁사에게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최초 사례로, 향후에도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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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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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센터

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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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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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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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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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센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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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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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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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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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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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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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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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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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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