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해석 지침 발표

  • 뉴스레터
  • 2026.04.09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3월 30일,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Regulation (EU) 2025/40,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에 대한 공식 해석 지침 문서(Guidance Document) 및 자주 묻는 질문(FAQ)을 발표하였습니다.

 

PPWR은 2025년 2월 11일 발효되었으며, 2026년 8월 12일부터 일반 적용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EU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EU 역내에 지점(Branch)만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지점은 법적 인격이 없어 수입자(Importer)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회사 설립 또는 공인 대리인 지정을 통한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1. 추진 배경 및 정책 방향

2. 해석 지침 및 FAQ 핵심 쟁점

3. 주요 의무 적용 시점

4. 기업 유형별 대응


 

1. 추진 배경 및 정책 방향

 

PPWR은 기존 포장 지침(Directive 94/62/EC)을 대체하는 EU 최초의 포장 통합 규정입니다. 지침(Directive)에서 규정(Regulation)으로 형식이 전환됨에 따라 회원국별 국내 입법 없이 EU 전역에 직접 적용되며, EU 역내 생산품은 물론 수입 포장재 및 수입제품의 포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대EU 수출기업 역시 적용 대상에서 예외가 없으며, 포장재 원재료 및 공급망 전반에 대한 사전 점검이 시급합니다.

 

 

 

2. 해석 지침 및 FAQ 핵심 쟁점

 

이번 해석 지침 및 FAQ는 EU 집행위원회 환경총국(DG ENV)이 2026년 3월 발표한 것으로, 총 19개 챕터에 걸쳐 PPWR 가운데 추가 해석이 필요한 조항과 이해관계자가 지원을 요청한 분야를 공식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대EU 수출기업의 실무 대응과 직결되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가. 포장재 해당 여부의 개별 판단

 

특정 품목이 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PPWR 제3조 제1항 제1호의 포장 정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속서 I의 예시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해당 품목이 실제로 제품의 보관·보호·취급·배송·제시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또한 포장재 해당 여부가 확인된 경우, 복합포장 여부를 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3조 제1항 제24호에 따라 주재료 외 이종(異種) 재료의 총 질량 합계가 포장 단위 전체 질량의 5%를 초과하면 복합포장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PP(85%) + 알루미늄 포일(8%) + LDPE(7%)로 구성된 포장재는 이종 재료 합계가 15%로 복합포장에 해당합니다. 인쇄 잉크 및 접착제(통상 1~2%)는 산입에서 제외되며, 각 성분을 수동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복합포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제조업체와 생산자의 구분

 

PPWR은 '제조업체(Manufacturer)'와 '생산자(Producer)'를 서로 다른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포장재를 물리적으로 생산한 자가 아니라 포장재를 주문하고 설계 사양을 결정하는 자를 의미하며, EU 전역에서 하나의 경제주체로 포장재의 지속가능성 및 라벨링 요건 적합성을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반면 생산자는 포장재가 폐기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회원국에서 해당 포장재를 처음 공급하는 자로서, 폐기물 관리 비용(EPR 분담금)의 부담 주체가 됩니다. 제조업체가 초소형기업(Micro-enterprise)이고 포장재 공급자가 동일 회원국에 소재하는 경우, 그 공급자가 제조업체로 간주됩니다.

 

다. 수입자 정의 및 지점(Branch)의 지위

 

EU 내 지점(Branch)은 별도의 법적 인격이 없어 PPWR상 수입자(Importer)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EU 내 지점만 보유한 비EU 제조업체는 EU 내 자회사(Subsidiary) 설립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공인 대리인(Authorised Representative) 지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EPR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도, 제3국 생산자가 EU 역내 시장에 포장재를 최초로 출시하는 경우 각 회원국 내 공인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EU 내 지점 형태로만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은 2026년 8월 12일 이전까지 법적 지위 재검토 및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라. 식품접촉 포장재 과불화화합물(PFAS) 제한 : 경과조치 부재

 

PPWR은 식품접촉 포장재의 PFAS 제한에 대해 별도의 재고 소진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12일 이후 EU 시장에 최초 출시되는 식품접촉 포장재는 즉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적용 기준은 개별 PFAS 25ppb, 모든 PFAS 합산 250ppb, 고분자를 포함한 전체 PFAS 50ppm으로 세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동 날짜 이전에 이미 EU 시장에 출시된 포장재는 계속 유통이 가능하며 회수 의무는 없습니다. PFAS 제한은 의도적으로 첨가된 PFAS뿐 아니라 비의도적으로 존재하는 PFAS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 EU 차원의 통일된 시험 프로토콜이 준비 중이며, 그 전까지는 총불소(Total Fluorine) 분석이 현실적인 검사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 유해물질(SoC) 최소화 의무

 

PPWR상 유해우려물질(Substances of Concern, SoC)은 에코디자인규정(ESPR) 제2조 제27항의 정의를 준용하며, 각 요건은 누적적 요건이 아닌 택일적 요건(하나만 충족해도 SoC로 인정)입니다. 모든 SoC에 공통 적용되는 일반 농도기준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SoC 최소화 의무 자체는 2026년 8월 12일부터 모든 포장재에 즉시 적용됩니다. 기존 조화표준 EN 13428:2004의 Annex C는 2026. 8. 12. 이후 적합성 추정 근거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포장재 공급업체는 제조자가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문서를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현재 SoC 목록화 연구를 진행 중이며, 2026년 말 보고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 재활용 가능 설계(DfR) 및 재생원료 함량 의무

 

모든 포장재는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제6조). 재활용가능성 등급은 A~D로 구분되며 A~C등급은 시장 출시가 가능하나, D등급은 2030년 1월 1일부터 시장 출시가 금지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7년 1월까지 재활용 가능 설계(DfR) 위임법을 채택할 예정이며, 동 위임법 채택 2년 후인 2030년부터 의무화됩니다. EPR 분담금은 재활용성 등급에 따라 차등 부과될 예정으로, 하위 등급 포장재에는 높은 분담금이 적용됩니다.

 

재생원료 함량 의무는 2030년 1월 1일 또는 관련 시행령 발효 후 3년 후 중 더 늦은 시점부터 플라스틱 포장재 유형별로 적용됩니다.

 

 

사. 포장 최소화·그린 클레임 제한 및 위반 시 제재

 

포장 최소화 요건(제10조 제1·2항)은 2030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며, 그때까지는 기존 포장 지침(PPWD)의 필수 요건과 현행 표준 EN 13428:2004가 계속 적용됩니다. 2030년부터는 이중벽(double walls), 가짜 바닥(false bottoms) 등 인식 용량을 과장하는 디자인이 금지되며, 집합 포장·운송 포장·전자상거래 포장의 빈공간 비율은 최대 50%로 제한됩니다. 골판지 상자는 제29조 제4항(d)에 따라 재사용 목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중간 분리판(interlayer)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린 클레임과 관련하여, 'recyclable', 'contains recycled plastic' 등의 환경 표현은 PPWR이 정한 최소 요건을 초과하는 특성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단순히 법정 기준 충족 수준의 문구만으로는 환경 주장이 불가하며, 정량적 근거(수치·검증서)에 기반하고 적용 범위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위반에 대한 집행 권한은 원칙적으로 EU 각 회원국에 위임되어 있으며, 시장 출시 금지·제품 회수 명령·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PFAS 제한 위반은 세관 수입 차단 또는 시장감시당국(Market Surveillance Authority)의 회수 명령으로 즉각 이어질 수 있으며, 독일·프랑스 등 주요 수출국은 이미 EPR 위반에 대해 수만~수십만 유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3. 주요 의무 적용 시점

 

PPWR의 각 의무는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아래 표는 대EU 수출기업이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주요 의무와 적용 시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 현재 여러 위임법(Delegated Act) 및 시행령(Implementing Act)이 준비 중이며, 구체적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항목이 다수 있습니다.

 

 

4. 기업 유형별 대응

 

PPWR의 적용 범위와 의무 내용은 기업의 EU 진출 형태와 사업 구조에 따라 실무적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기업 유형별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질문과 우선 점검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화우 ESG/환경규제대응 센터는 PPWR 관련 법적 검토, EPR 이행 구조 설계, 공급망 컴플라이언스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분야
#ESG센터
#환경규제대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