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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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이준우 변호사,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동남아 지역총괄 선임 |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 세션 패널 참여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준우 변호사, 김지욱 변호사와 심재진(Jay Shim) 선임외국변호사는 2025. 4. 23.부터 4. 26.까지 미국 Chicago에서 열린 환태평양변호사회(Inter Pacific Bar Association) 2025년 연차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환태평양변호사회(IPBA)는 199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결성되어 현재 미주, 호주, 유럽에 이르기까지 65개국 이상의 1,50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 변호사단체로, 2004년과 2013년에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에는 지난 2008년 LA 총회에 이어 17년만에 미국에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화우 국제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준우 변호사는 동남아 지역총괄담당(SEA Regional Coordinator)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번 2025년 총회까지 환태평양변호사회(IPBA)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준우 변호사는 이번에 동남아 지역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 변호사는 한국변호사 겸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로서 베트남 등록 외국변호사이며,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M&A, 합작투자 등에 관한 업무를 25년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수익적 소유권과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여 유럽, 미국, 중국 변호사들과 열띤 토론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한국에서 20년 이상 복잡한 국제조세 분쟁을 다루며 독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고, 글로벌 회계법인의 미국/러시아 사무소 경력을 포함하여 35년간 조세 전문가로 활약해 온 명망 높은 조세 전문가입니다.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업체 누누티비 운영자에 징역 3년 선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 남아있는 과제는?

최근 국내 최대 규모의 콘텐츠 불법 유통 웹사이트 ‘누누티비’와 관련 웹사이트 ‘티비위키’, ‘오케이툰’의 운영자에게 무단 복제 저작물의 송출·전송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지난달 26일 3년의 징역형과 7억 원의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운영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검·경, 국제형사경찰기구,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등의 공조 수사로 지난해 검거되었습니다. 이는 국제 공조 및 디지털 자산 추징을 동반한 대형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첫 실형 선고 사례로서, 해외 서버와 다중 가상 사설망(VPN) 및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단속을 피해온 유사 콘텐츠 불법 유통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저작권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권리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누누티비’ 운영자에게 부과된 3년의 징역형과 7억 원의 추징액은 콘텐츠 불법 유통의 유인을 제거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형사적 조치와 더불어 적극적인 민사 소송 제기와 기술적 보호조치 도입 등의 다각도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1. 이 사건의 개요2. 이 사건 판결의 의의3. 시사점  1. 이 사건의 개요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함께 다수의 콘텐츠 불법 유통 웹사이트가 개설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 불법 유통 웹사이트들은 무료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접속한 이용자들을 상대로 도박사이트와 같은 불법사이트를 광고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누누티비’ 역시 광고배너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였습니다.   ‘누누티비’는 2021년부터 운영되던 국내 최대 규모의 콘텐츠 불법 유통 웹사이트로서, 2023년 4월 사이트가 폐쇄되기 전까지 총 조회수 약 15억 회,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수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또한 ‘누누티비’ 운영자는 ‘누누티비’ 폐쇄 이후에도 유사한 불법 웹사이트인 ‘티비위키’와 웹툰 불법 유통 웹사이트인 ‘오케이툰’을 운영하면서 컨텐츠 업계의 피해를 키워왔습니다. ‘누누티비’ 운영자는 해외 서버와 다중 가상 사설망(VPN)을 이용하여 단속을 피해왔으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내외 수사기관의 국제 공조 끝에 지난 2024년 11월 검거되었고,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025년 5월 말 ‘누누티비’ 운영자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및 7억 원의 추징을 선고하였습니다. 2. 이 사건 판결의 의의 국제 공조 끝에 국내 최대 규모의 콘텐츠 불법 유통 웹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고 징역 3년과 7억 원의 추징이 선고된 이번 판결은 유사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누누티비로 벌어들인 수익이 3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콘텐츠 관련 업계에 발생한 피해액이 수 조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징역 3년과 7억 원의 추징금만으로는 콘텐츠 불법 유통의 유인을 제거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누누티비와 유사한 콘텐츠 불법 유통 웹사이트를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범죄자로부터 추징된 금액은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것이 아니라 국고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피해회복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3. 시사점 누누티비 등 콘텐츠 불법 유통 웹사이트로 인한 문제는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누누티비가 폐쇄된 지난 2023년 4월 14일 직후 OTT서비스 가입자가 급증한 사실은 콘텐츠 불법 유통 웹사이트가 콘텐츠 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번 판결은 콘텐츠 불법 유통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의지와 사법부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줌으로써 콘텐츠 불법 유통업자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만으로는 콘텐츠 불법 유통의 유인을 제거하기에 부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별도의 구제수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저작권자와 콘텐츠 관련 기업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제 공조에 기반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침해자의 검거와 그 침해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불법 콘텐츠 사이트에 조력하는 OSP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및 검거된 침해자들에 대한 적극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는 물론, 모니터링과 콘텐츠 보호기술 도입과 같은 예방적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2025년 6월 10일 개최된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에서도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 수사 활동과 협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정부기관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적극적인 권리 보호 조치가 더해져 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가 근절되고 권리자가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화우 엔터테인먼트&스포츠 PG는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분야와 관련한 지식재산, 사업구조 및 계약 자문, M&A, 민·형사 분쟁 등 모든 법적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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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5년 하도급거래실태조사실시: 연동제확산과거래관행개선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6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2023년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장 적용 실태 파악과 연동제 확산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입니다. 조사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절차 개선과 함께,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대금 관련 법 위반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 조사 개요 및 특징2. 연동제 중심의 조사 확대3. 시사점  1. 조사 개요 및 특징 가. 조사 규모 및 대상 이번 실태조사는 원사업자 1만 개 업체(제조업 7천, 용역업 2천5백, 건설업 500개)와 수급사업자 9만 개 업체(제조업 6만3천, 용역업 2만2천5백, 건설업 4천5백개)를 대상으로 합니다. 원사업자는 업종별 매출액 상위 15,000위 중에서 선정되어 국내 주요 하도급 거래의 상당 부분을 포괄하는 대규모 조사입니다. 나. 조사방식 개선 조사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회사개요 작성범위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금액 작성시 전체금액 기재 대신 금액 구간 선택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조사 참여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데이터 수집 효과를 유지하려는 정책적 배려로 해석됩니다. 다. 지원체계 강화 조사기간 중 통합상담센터(1522-2734)와 1:1 SNS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조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는 조사의 정확성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실무적 지원 강화 조치입니다. 2. 연동제 중심의 조사 확대 가. 연동제 관련 신규 조사항목 올해 조사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2023년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조사항목 추가입니다. 현장에서 적용시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부차원에서 어떤 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 등 객관적 사유 발생시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그동안 수급사업자가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의 위험을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했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연동제의 실제 활용도와 현장 애로사항이 구체적으로 파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기존 조사항목 유지 연동제 관련 조사와 함께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 기존 핵심 조사항목들도 지속적으로 점검됩니다. 다. 후속조치 예고 실태조사를 통해 발견된 하도급대금 미지급, 법정지급기일 미준수 등 대금 관련 법 위반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적극 조치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는 연말에 공표되며, 모든 통계자료는 국가통계포털에 등록되어 정책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3. 시사점 가. 하도급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시장 변동 리스크를 공유하는 상생 모델의 핵심 제도로 이번 조사에서 연동제 관련 조사가 신설된 것은 정부의 하도급 정책이 단순한 규제 중심에서 상생협력 지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연동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강화 조사 결과를 국가통계포털에 등록하여 정책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은 하도급 정책이 경험적 판단보다는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수립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변화로 평가됩니다. 다. 조사 참여 부담 완화의 정책적 의미 조사표 작성방식 개선은 단순한 행정편의 차원을 넘어 중소기업의 조사 참여율을 높여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 고려로 해석됩니다. 특히 금액 구간 선택방식 도입은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면서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는 확보하는 균형점을 찾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은 공정거래 업무를 전담하는 50명 이상의 전문인력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서 컴플라이언스 사전점검 등 자문, 공정위 조사 대응, 행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 각종 쟁송에 대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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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단체협약에 규정된 절차를 어겨도 유효할 수 있다?

'단체협약'에 직원을 해고할 때 지켜야 할 절차들이 정해져 있는 경우 만약 회사가 이 절차를 어기고 직원을 해고한다면, 당연히 그 해고는 무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무조건 무효는 아니다'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사안2.법원의 판단과 화우의 변론 전략3.시사점  1. 사안 회사는 A 직원이 배우자 명의로 다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이유로 A 직원을 징계 해고하였습니다 . 그런데 A 직원은 이 사건 해고가 단체협약상 다음 세 가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  사전 통지 의무 위반: 상벌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 위반•  개최 기한 위반: 징계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규정 위반•  회의록 제공 의무 위반: 상벌위원회 회의록을 징계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규정 위반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A직원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해고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A 직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과 화우의 변론 전략 가. 화우의 핵심 변론 논리 제1심에서 회사의 대리를 맡게된 화우는 “단체협약에 정해진 해고에 관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이는 단체협약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절차 위반이 해고를 무효로 볼 수 있는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나. 구체적 반박 논리 화우는 각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① 징계사유 서면 통보 관련•인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취지는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임•A 직원은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과정과 징계가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음 ② 상벌위원회 개최 기한 관련•회사는 징계사유 발생사실을 추가조사를 통해 최종 확인하였고, 추가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15일 이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오히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단체협약 준수를 위해 상벌위원회 개최를 서두르는 것은 근로자들에게도 불이익하게 작용함 ③ 회의록 제공 관련•상벌위원회 회의록을 제공하는 단체협약 규정 또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과 불복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임•A직원에 대하여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징계재심 절차까지 진행되는 등 불복기회가 충분히 보장됨 제1심법원은 화우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시사점 단체협약에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러한 절차를 명시적으로 위반하여 이루어진 징계해고는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설령 위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규정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하여, 절차 위반에 따른 위법성이 해고를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법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기업의 인사관리 실무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절차적 완벽성보다 실질적 목적 달성: 단체협약상 절차를 완벽하게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일부 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해당 절차 규정의 본래 취지가 달성되었다면 징계해고가 유효할 수 있음•방어권 보장의 중요성: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와 불복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임•사실관계 확인의 우선성: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로 인해 절차상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오히려 근로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함 법무법인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관계법 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해고, 징계, 임금, 차별 등 개별적 노사관계에서의 분쟁뿐만 아니라 쟁의행위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우IB캐피탈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 인수 성공적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나우IB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Sun Fluoro System Co. Ltd, 이하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260억엔(원화 환산 약 2,500억원)에 매수하여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화우는 매수인 나우IB캐피탈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대상회사의 한국 및 미국 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중국, 대만 자회사에 관해 각 일본, 중국, 대만의 로펌이 작성한 실사보고서 검토 등 현지 로펌과의 협업, 양해각서(MOU) 및 주식매매계약서(SPA) 등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거래조건 협상, 일본 현지 FDI 신고 및 국내 외국환거래신고 등 각종 신고절차 검토 및 지원, 거래종결 지원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대상회사가 일본 소재 기업이고 대상회사가 한국, 대만, 중국,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일본 국적의 여러 개인들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하였고 각 국가별 이슈도 다양하였는바, 화우는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고, 특히 각 관할권별로 상이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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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에게 산업단지 내 부동산 처분신청권을 인정한 최초 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에서 신탁사가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 시행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입주기업체의 지위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신탁부동산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② 시공사가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로 대주단이 가지는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처분 신청을 하려면 시행사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화우는 신탁사의 입주기업체 지위를 인정 받기위해 입법연혁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집적법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리한 유권해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신탁사에게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고, 산업용지 등을 처분함에 있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산업단지관리공단)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단지 내 책임준공 관리형 신탁사업의 신탁사에게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최초 사례로, 향후에도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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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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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센터

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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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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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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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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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센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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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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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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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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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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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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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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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B IP Rankings 2018-2025
  • GCR 100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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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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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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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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