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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화성시에서 분양된 아파트에 부과된 개발부담금 약 204억 원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등 개발분담금 분쟁에서 중요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지차체의 과도한 부담금 산정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1.사안
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의
1. 사안
화성시는 아파트를 분양한 A사에게 부과할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①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료시점지가에 처분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② 기부채납금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약 204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종료시점지가’ 및 ‘개발비용(기부채납금액 포함 여부)’ 산정의 위법성이 문제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① 종료시점지가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는 비록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이므로 아파트의 처분가격(분양가격)이 종료시점지가가 되어야 하고(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1호) ② 원고의 기부채납액은 개발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개발이익환수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가.목)하여 A사에 대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개발부담금은 기업 입장에서 수백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한 명확한 법리 검토 없이 개발이익을 임의적으로 산정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여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화우는 개발이익환수법령의 취지, 판례 및 유권해석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분양가 결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이면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고, 반드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화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실질에 부합하도록 축소된 개발이익을 인정받았고 과다하게 산정된 개발부담금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개발부담금 산정에 관한 법리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개발부담금을 과도하게 산정하여 부과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서, 향후 유사한 개발부담금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적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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